불법건축물양성화3 불법건축물 유지와 부분 보완 및 원상복구 판단 방법 위반건축물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전부 철거해야 하나, 일부만 고치면 되나”일 것입니다. 판단은 현재 상태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일부를 보완하면 가능한지, 원상복구가 필요한지로 나누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 가지가 건축주 마음대로 고르는 동등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적용 기준과 구조안전, 관할청의 조치 내용에 맞는 방법 중에서 비용과 사용 계획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비교에 필요한 질문과 가상 예시를 정리합니다.1 남길 부분과 고칠 부분을 표시하세요건축물대장·기존 도면·실측자료를 대조해 승인받은 부분과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옥상 창고의 일부, 주차장에 설치한 벽체, 용도를 바꾼 한 공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겉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모두 철.. 2026. 6. 28. 불법건축물 매매 시 주의사항,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건축물대장만 보고 계약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가격과 위치가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찾았는데, 옥상 창고나 비가림 시설, 확장된 발코니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니 괜찮다”거나 “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하지만 위반건축물 여부는 현재 건축물대장의 표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장에는 아직 위반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건물이 허가·신고 도면과 다를 수 있고, 매수 후 그 상태가 확인되면 새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허가도면, 실제 현황을 순서대로 비교하고, 문제가 의심되면 계약조건과 적법화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핵심 사.. 2026. 6. 26. 불법건축물 양성화, 일반 추인과 특별법 적용 조건 확인 기준일: 2026-09-26. 2026년 특별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아래 내용은 건물별 허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판정이 아닙니다. 건물의 위치·용도·위반 내용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철거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창고를 덧붙였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위반 부분이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기준에 맞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특별법은 대상과 절차가 별개입니다.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하고, 건축주가 먼저 확인할 자료와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먼저 구분하세요|일반 추인과 한시적 특별법’양성화’는 현장에서 폭넓게 쓰는 표현입니다.. 2026.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