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설치1 컨테이너, 창고·사무실·숙소로 쓰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설건축물 신고 전 확인할 기준 컨테이너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해 창고, 사무실, 임시숙소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이니 건축법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컨테이너라는 이름보다 어디에, 어떤 상태로 설치하고, 무엇으로 사용하며, 얼마나 오래 둘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특히 한 장소에 계속 두고 창고나 사무실, 숙소로 사용한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정식 건축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했다면 전기·수도·화장실을 더 연결하기 전에 현재 상태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컨테이너라고 모두 건축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법」 제2조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가 원래 운송용으로 제작되었.. 2026.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