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분쟁1 마당에 짓는 창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핵심은 경계선입니다) 들어가며단독주택 마당에 조립식 창고를 설치하셨던 분이 몇 년 뒤 이웃과 담장 경계 문제로 다투게 됐습니다. 처음엔 담장 위치 이야기였는데, 언성이 높아지면서 "당신 창고도 우리 쪽으로 넘어왔잖아요"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이웃이 구청에 위반건축물로 신고했습니다. 창고는 경계선에서 벽체 기준으로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처마가 20cm 더 튀어나와 실제 이격거리가 10cm밖에 안 됐던 겁니다.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분은 결국 창고를 해체해서 안쪽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해체·재조립 비용만 80만 원이 넘었고, 이웃과의 관계는 그 뒤로도 한동안 어색했습니다.마당 창고는 옥상 창고와 달리 구조 안전보다 경계선 이격거리와 이웃 관계가 핵심 문제입니다. 설치 전에 딱 몇 가지만 확인해도 이런.. 2026.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