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사무실1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들어가며공사 현장 옆에 세워진 컨테이너 사무실, 논밭 한쪽에 자리 잡은 농막, 행사장 임시 화장실 부스.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저거 불법 아니야?"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현장 초반에 헷갈렸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뜻밖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생기는 일이니까, 오늘 확실히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세우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 번째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재해 복구나 공사 현장 같은 특수 상황에서 관할 시·군.. 2026.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