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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14조3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작은 공사도 공사 전에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마당 쪽에 약 20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패널 창고를 본채에 붙여 설치했습니다. 시공업체가 ‘작은 창고라 허가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해 아무 절차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몇 달 뒤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에서 무단 증축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주는 그제야 허가가 아니더라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기록이 제공되지 않아,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방식이 다를 뿐, 둘 다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신고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신고도 건축허가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 2026. 6. 4.
불법건축물 관련 건축법,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들어가며얼마 전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단독주택을 가진 분인데, 마당 한쪽에 샌드위치 패널로 작은 창고를 직접 지었다가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땅에 내가 지은 건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냐"고 억울해하셨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내 땅이냐 남의 땅이냐를 따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법입니다.이 분은 결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습니다. 처음에 건축과에 한 번만 문의했더라면 신고 절차로 간단하게 해결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축법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 개념 몇 가지만 이해해두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건.. 2026. 6. 2.
불법건축물은 왜 발생할까? 의도보다 무지가 더 흔한 이유 불법건축물은 왜 발생할까? 의도보다 무지가 더 흔한 이유"일부러 법을 어긴 게 아닌데요." 시정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보면, 작정하고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보다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마당에 창고 하나, 옥상에 비가림 시설 하나가 어떻게 위반건축물로 이어지는지, 오늘은 그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예방도 훨씬 쉬워집니다.원인 1 — 허가와 신고를 혼동합니다건축법 제11조(허가)와 제14조(신고)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고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문제는 면적이 작다고 무조건 신고조차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