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1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작은 공사도 공사 전에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마당 쪽에 약 20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패널 창고를 본채에 붙여 설치했습니다. 시공업체가 ‘작은 창고라 허가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해 아무 절차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몇 달 뒤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에서 무단 증축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주는 그제야 허가가 아니더라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기록이 제공되지 않아,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방식이 다를 뿐, 둘 다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신고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신고도 건축허가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 2026. 6. 4. 이전 1 다음